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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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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창은 내화에 적합한 소재로 특수하게 제작된 프레임에 방화유리를 사용하여 창으로 제작되는 창호 구조물을 일컫는다.

화염의 확산을 막아주는 비차열 방화유리와 화염은 물론 열의 확산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유리로 구분된다.

방화창이란?

화재발생 시 방화성능이 우수하여 화재확산을 일정시간 (20분 이상) 막아 주어 구조활동에 도움을 준다.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窓戶)는 방화유리창(호)을 설치한다.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 보유.
KS F 2278 및 KS F2292에 따라 단열성능(1~3등급) 및 기밀성능(1등급)확보

방화유리는 강화유리에 비해 2~3배의 내충격 및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파손시에도 작은입자로 부서저 안전하다.

재질별 분류
알루미늄 단열바 난연 발포 스트립 난연 발포 가스켓

알루미늄 단열바를 사용하여, 스틸대비 다양한 형상제작 및 색상구현이 가능하며, 제품이 경량화 되어 가공/조립/시공성 우수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발포 스트립을 단열재에 적용하여 단열구간을 보호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발포 스트립을 창짝에 비차열 방화유리 적용하여,창짝과 레일 사이에 유독가스 및 화염, 연기, 가스를 차단하여 20분의 내화시간 화염이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 비차열 방화유리와 로이 유리를 복층으로 구성하여 내화/단열성능을 만족

장단점 비교
알루미늄 창호 구 분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

전처리 후 분체도장 또는 불소도장으로 내구성이 높음

해안가에서 타 금속 대비 높은 내부식성 유지

내구성, 내식성

종류에 따라 부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염분에 취약하여 해안가에서 부식이 큼

압출의 강점으로 다양한 형상과 두께로 최적 구조 성능 구현

구조강도

강도는 우수하지만 접합부의 용접으로 결합력 취약

가공성이 탁월하며,접합부에 코너 보강재를 삽입하여 결합하므로 기밀성,수밀성,구조 성능 우수

압출품 사이에 단열재 삽입 용이

가공성

가공성이 좋지 않으며,코너부가 용접에 의한 기밀성, 수밀성, 구조 성능 취약

단열재를 삽입하려면 별도의 압출자재 필요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압출품의 강점인 외관이 미려

정교한 압출 자재로 디자인이 가미된 외관 형상 구현 가능

미관

스테인레스 자체의 고유 질감 표현 가능

판재 절곡에 의한 모서리 부분의 외관이 좋지 않음

알루미늄의 높은 내부식성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사용 후 해체 시 리사이클링으로 일정 비용을 회수

경제성

부식에 의한 재도장 또는 교체로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해체 시 고재 처리 및 고 중량 운반으로 회수 비용 발생

부분 보수 시 터치업 페인트로 가능하며, 조립에 의한 교체 용이

사후관리

용접에 의한 구조로 파손 시 부분 교체 난해

제품

단열성

5중 차단의 밀폐구조

방풍성

풍지판 부착

수밀성

Oil Ring이 부착된 Corner Bracket

방음성

5중 Vent와 Rail의 밀착설계

기밀성

내구성, 밀폐성

차염,차열,차연성

화재시 연기, 열기에 강함

내구력 우수 인장강도가 우수하여 강력한 풍압과 충격 등에 강한 내구성으로 건축 구조물에 우수합니다.
가벼운 중량 경량 소재의 단면설계를 개발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컬러 창출력 표면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컬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광열 반사율 70~98%에 달하는 반사율로 자외선,적외선 등 광선에 의한 변형이 없습니다.
차음성 우수 차음성이 뛰어나 완벽한 방음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내열성 우수 용융점이 660°C 이상으로 열에 의한 구조적 변형이 없습니다.
단열성 우수 단열재(아존, 폴리아미드) 사용으로 고효율 기자재 성능의 단열이 가능합니다.
연신율 우수 연신율이 탁월하여 기온 변화에도 구조적 변형이 적습니다.
차염,차열,차연성 알루미늄은 화재시 연기,열기에 강합니다.

생산 및 시공

270mm이중창 양면 내화시험(내/외부)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기준에 적합함

알루미늄 방화창 안전성

알루미늄
방화창
화재사례

알루미늄 내화성 우수

고온에서 창틀형태 유지

창틀 녹아 내림이 없어 유리파손 지연

개폐가 용이하여 대피가능

불길 확산속도가 늦음

불연성 외부 마감소재로 화염 확산 속도를 늦춤

유독가스 발생이 적음

"화재시 인명 대피시간 확보가 가능"

건축법방화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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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창 영업 총괄 상무 최양수 010-2687-3171 yschoi@aluko.com
  • 방화창 영업1팀장 팀장 윤지경 010-2687-3163 jky73@aluko.com
  • 방화창 영업2팀장 팀장 조병훈 010-2687-3172 bhcho@aluko.com
  • 방화창 영업3팀장 팀장 황석영 010-2687-3173 syh88@aluko.com
  • 유선상담 02-2103-3171 FAX 02-2103-3168

건축법방화규칙 개정(국토교통부, 2021.07.05 시행)

신규 건축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화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피난방화구조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⑨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방화규정
건축법 52조 1항 ·내부마감재(심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52조 2항 ·외벽마감재(두가지이상 자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난연재 사용
건축법 52조 4항

·외벽창호 ⇒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을 갖출 것

·방화창 ⇒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1.5미터 이내 건축물 방화창 사용

건축법 52조의 4 ·복합자재 ⇒ 불연재,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이내인 아래 건축물

①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600평 이상)

②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건축물

③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1층의 전부/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1.5m 인접대지경계선과 1.5m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에 설치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1.5m이내인 경우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함 20min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유리구획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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