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은 내화에 적합한 소재로 특수하게 제작된 프레임에 방화유리를 사용하여 창으로 제작되는 창호 구조물을 일컫는다.
화염의 확산을 막아주는 비차열 방화유리와 화염은 물론 열의 확산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유리로 구분된다.
화재발생 시 방화성능이 우수하여 화재확산을 일정시간 (20분 이상) 막아 주어 구조활동에 도움을 준다.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窓戶)는 방화유리창(호)을 설치한다.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 보유.
KS F 2278 및 KS F2292에 따라 단열성능(1~3등급) 및 기밀성능(1등급)확보
방화유리는 강화유리에 비해 2~3배의 내충격 및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파손시에도 작은입자로 부서저 안전하다.
알루미늄 단열바 | 난연 발포 스트립 | 난연 발포 가스켓 |
---|---|---|
알루미늄 단열바를 사용하여, 스틸대비 다양한 형상제작 및 색상구현이 가능하며, 제품이 경량화 되어 가공/조립/시공성 우수 |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발포 스트립을 단열재에 적용하여 단열구간을 보호 |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발포 스트립을 창짝에 비차열 방화유리 적용하여,창짝과 레일 사이에 유독가스 및 화염, 연기, 가스를 차단하여 20분의 내화시간 화염이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 비차열 방화유리와 로이 유리를 복층으로 구성하여 내화/단열성능을 만족 |
알루미늄 창호 | 구 분 |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 |
---|---|---|
전처리 후 분체도장 또는 불소도장으로 내구성이 높음 해안가에서 타 금속 대비 높은 내부식성 유지 |
내구성, 내식성 |
종류에 따라 부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염분에 취약하여 해안가에서 부식이 큼 |
압출의 강점으로 다양한 형상과 두께로 최적 구조 성능 구현 |
구조강도 |
강도는 우수하지만 접합부의 용접으로 결합력 취약 |
가공성이 탁월하며,접합부에 코너 보강재를 삽입하여 결합하므로 기밀성,수밀성,구조 성능 우수 압출품 사이에 단열재 삽입 용이 |
가공성 |
가공성이 좋지 않으며,코너부가 용접에 의한 기밀성, 수밀성, 구조 성능 취약 단열재를 삽입하려면 별도의 압출자재 필요 |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압출품의 강점인 외관이 미려 정교한 압출 자재로 디자인이 가미된 외관 형상 구현 가능 |
미관 |
스테인레스 자체의 고유 질감 표현 가능 판재 절곡에 의한 모서리 부분의 외관이 좋지 않음 |
알루미늄의 높은 내부식성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사용 후 해체 시 리사이클링으로 일정 비용을 회수 |
경제성 |
부식에 의한 재도장 또는 교체로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해체 시 고재 처리 및 고 중량 운반으로 회수 비용 발생 |
부분 보수 시 터치업 페인트로 가능하며, 조립에 의한 교체 용이 |
사후관리 | 용접에 의한 구조로 파손 시 부분 교체 난해 |
5중 차단의 밀폐구조
풍지판 부착
Oil Ring이 부착된 Corner Bracket
5중 Vent와 Rail의 밀착설계
내구성, 밀폐성
화재시 연기, 열기에 강함
내구력 우수 | 인장강도가 우수하여 강력한 풍압과 충격 등에 강한 내구성으로 건축 구조물에 우수합니다. |
---|---|
가벼운 중량 | 경량 소재의 단면설계를 개발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
컬러 창출력 | 표면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컬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광열 반사율 | 70~98%에 달하는 반사율로 자외선,적외선 등 광선에 의한 변형이 없습니다. |
차음성 우수 | 차음성이 뛰어나 완벽한 방음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내열성 우수 | 용융점이 660°C 이상으로 열에 의한 구조적 변형이 없습니다. |
단열성 우수 | 단열재(아존, 폴리아미드) 사용으로 고효율 기자재 성능의 단열이 가능합니다. |
연신율 우수 | 연신율이 탁월하여 기온 변화에도 구조적 변형이 적습니다. |
차염,차열,차연성 | 알루미늄은 화재시 연기,열기에 강합니다. |
고온에서 창틀형태 유지
창틀 녹아 내림이 없어 유리파손 지연
개폐가 용이하여 대피가능
불연성 외부 마감소재로 화염 확산 속도를 늦춤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건축물피난방화구조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⑨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 설치해야 한다. |
건축법 52조 1항 | ·내부마감재(심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
---|---|
건축법 52조 2항 | ·외벽마감재(두가지이상 자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난연재 사용 |
건축법 52조 4항 |
·외벽창호 ⇒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을 갖출 것 ·방화창 ⇒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1.5미터 이내 건축물 방화창 사용 |
건축법 52조의 4 | ·복합자재 ⇒ 불연재,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이내인 아래 건축물
①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600평 이상)
②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건축물
③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1층의 전부/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1.5m 인접대지경계선과 1.5m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에 설치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1.5m이내인 경우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함 20min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유리구획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필수